팬코일유니트 카바제작
FAN COIL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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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U COVER 시방서
1. 일반사항
1) 제작 전 제작도면 및 설치 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 도면에 의한 견본을 제작, 현장 설치 후 승인을 받는다.
3) 운반 및 현장 설치에서 발생되는 도장의 손괴는 원색상과 동일한 재질로 재도장한다.
4) 모든 제작물은 견본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5) 표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품은 완전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6) 제작 전 SAMPLE을 제출하여 색채 및 자재승인을 받은 후 승인 받은 도면에 의하여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2. 특기사항
2. 1 재료
제 품 명 | 부 품 명 | 판두께 (MM) | 사 용 재 료 | 비 고 | |
재 질 | 마 감 | ||||
F.C.U COVER | TOP COVER | 1.2 | 냉간압연강판 (KSD 3512) | 정전분체도장 | 지정색 |
FRONT COVER | 1.2 | ||||
F R A M E | 1.6 | ||||
B A S E | 1.2 | ||||
GRILLE | 140X140 | P.V.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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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강재는 1.2m/m 또는 1.6m/m로 한다.
3) 고정후레임은 1.6m/m 이상으로 한다.
4) 상판 및 면판은 부착 및 분리 해체가 용이한 방법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작동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공기조절을 위한 인테이크 부분은 현장 공조기의 규격에 맞도록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6) 도장은 표면처리를 철저히하여 방청을 하여야 하며, 외부는 지정색 도장을 하여야 한다.
7) 도장은 별첨공정에 의하여 진행하며 외부는 지정된 도료로 도장한다.
8) 기타는 도면에 의하여 모든 구조가 가로 및 세로의 간격 및 선이 일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휨이나 처짐이 없도록 견고히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작사항
3. 1 절단
1) 절단은 현장 검측 후 현장 사전에 맞는 LIST를 작성하여 절단한다.
2) 철판은 냉간압연 철판을 사용하며 LIST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사용한다.
3) 절단면은 수직을 이루도록 모판재에 미치는 전단력에 무리없이 끊겨져야 한다. 오차는 0.5m/m 이내이어야 한다.
3. 2 절곡
1) 절단된 제품을 현장 칫수에 맞는 LIST에 정확한 피수에 위한 90。각을 이루도록 절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절곡 허용차는 0.5m/m 이내이어야 한다.
3) 절곡된 부분의 90。각은 굴곡 및 휨이 없이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3. 3 가공 및 조립
1) 가공된 제품은 견고하고 틈이 없고 터지지 않게 공작하고 용접부의 모임 부분은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이음 부분은 줄눈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처리는 15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제품의 평판은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재를 스포드 용접으로 접합한다.
4) 절곡되는 면에는 프레스 금형으로 가공되어야 한다.
3. 4 도장공정
1) 조립 완료된 제품은 CONVEYOR HOOK에 HANGING 시킨다.
(CONVEYOR SPEED 950mm/min)
2) 조림과정에서 오염된 기름, 먼지, 기타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 약 50℃ ~ 60℃을 제청제, 탈취제를 첨가한 온수로 세척을 한다.
3) 수세가 끝난 제품은 철판의 표면에 내식성이 우수하고 도표의 밀착과 철판의 방청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크로메이트 화성 피막을 한다.
4) 공정 2)의 방법으로 재수세 한다.
5) 습기 제거를 위해 150℃ ~ 160℃ 자동 CONTROL 열풍건조로에서 약 3분만 건조시킨다.
6) 도료의 밀착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 WASH PRIMER를 2회 도장한다.
(10분간 자연건조, 7± 2u)
7) 선택된 색상의 페인트를 도막두께 60u이상 SPRAY한다.
8) 마감도장을 한 제품은 180℃의 소부건조로에서 약 10분간 건조시킨다.
9) 도장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요원에 의해 정밀검사 후 제품 손상방지를 위해 지정된 포장을 한다.
10) 그 밖의 시방은 도료회사 및 도장 공장의 시방에 따른다.
3. 5 검수사항
1) 목적 : 제작된 제품이 목적재료의 치수, 마감, 외관등으로 되어있는 가의 최종확인을 한다.
불량품의 출하를 방지하고, 검사는 임의 선택으로 검사 성적표를 기록한다.
2) 줄눈 처리는 15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상판의 GRILLE은 견고한 보강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점검구는 작동이 원활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 후 가로 세로의 도면가의 차이는 ±3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각 부분의 용접부분은 견고하며 표면이 매끄럽도록 하여야 한다.
4. 반 입
1) 반입방법, 경로, 운반시간은 일반적으로 하도업체가 정하지만 반입일, 반입시간은 타공사와의 연관으로 인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 내에서의 소운반은 하도자가 한다.
(장비 사용시 포함, LIFT CAR 해체전까지 지원)
5. 현장설치
5. 1 먹놓기 및 준비
설치위치에 먹놓기를 하고, 앙카접에 필요한 철물 또는 철근의 유무를 먹놓기 시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시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소정의 앙카간격을 지키고, 그 밖의 설치상의 장해가 되는 요인의 유무를 사정에 조사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5. 2 설치작업
1) 설치는 하도자가 책임 시공한다.
2) 결합부분에 볼트 또는 너트의 사용 부분은 전결 후, 풀림방지 용접을 하든가 스프링와샤 또는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풀림방지를 한다.
3) 용접개소는 반드시 FLUX를 떨어내고 방청도장을 한다.